정부 최저임금 하향, 일자리 늘리기 고육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2.10 14:43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과 더 많은 일자리 사이에서 노동부가 고육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마련,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작업을 위해 이를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연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제 탄력 적용을 요구해 온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용 기회 확대가 우선"= 정부와 노동부는 이른바 취업애로 계층이라 불리는 고령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최저임금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 동의에 따라 최저 임금 이하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근로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되고 감액 폭도 자유롭게 조정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기능정도가 낮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퇴직자가 지난 5월 기준 313만6000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물가 상승률이나 명목 임금 상승률과 비교해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취업기회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경영계 "최저임금 적용이 채용 걸림돌"= 이 같은 방안 뒤에는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경영계 안팎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채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회원기업 109개사 가운데 79.6%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액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였다.

◇노동계 "근로자 최저 생계 위협"= 노동계는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탄력 적용이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동부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악'하려 한다며 지난 6일부터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000명이 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꾸준히 올랐으나=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2007년 국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1.2%였다. 임금 총액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 비율은 32%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5% 미만에서 2006년 9% 이상으로 높아져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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