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車 소모품 담합 3개사,과징금 9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09 12:00

공정위, 서울쇼트공업·한국신동공업·인다산업 시정명령

-가격 인상 담합…가격유지 행위
-상대 거래처 뺏지 않고 신규거래처 합의결정
-공정위 "자진신고 업체 과징금 면제·감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 소모품으로 쓰이는 쇼트 및 그릿트 제품을 만드는 3개사가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품에 대해 가격 및 거래처 등을 담합한 서울쇼트공업, 한국신동공업, 인다산업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쇼트 및 그릿트 시장 규모는 400억원으로 서울쇼트공업(43%), 한국신동공업(36%), 인다산업(12%) 등 3개사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해 절삭성을 높일 때 사용되며 그릿트는 금속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 및 도장이 잘 되도록 할 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쇼트공업과 한국신동공업은 2007년 2월 양사모임에서, 인다산업을 포함한 3개사는 같은해 6월 모임에서 쇼트 및 그릿트 가격 유지·인상 및 거래처 배분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해 올해 6월까지 담합을 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 2회, 2008년 5회에 걸쳐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판매대리업체가 낮게 제품을 팔 경우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 수요업체에서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을 요청할 경우 다른 업체의 협조를 받아 현재 거래하는 경쟁업체보다 높게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유지했다. 신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 선정도 협의 결정해 경쟁을 피했다.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이 7억9700만원, 인다산업이 1억2000만원으로 총 9억1700만원이다. 자신신고한 한국신동공업은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서울쇼트공업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000여개 기업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고 관련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줌으로써 공동행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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