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일요일 겹치면 다음날 휴일' 법 추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12.09 11:02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내년 3.1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있는 만큼 3월 2일 월요일에 하루 쉰다는 얘기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은 이 제정안은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공휴일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의 경우 일요일인 3.1절 다음날인 2일(월)도 법정 휴일이 된다. 또 10월 3일(토) 개천절이 추석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만 인정되므로 10월 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사흘 뿐이던 추석 연휴도 하루 늘어나게 된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미국처럼 특정한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 일정한 공휴일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현재 일요일을 빼고 3.1절·광복절·개천절 등 국경일과 신정(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성탄절·어린이날·현충일·법정 선거일 등 연간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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