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 자회사에 30% 출자 가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09 10:20
앞으로 중소기업은행도 금융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내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는 15%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0%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5%까지만 출자가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출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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