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초 대폭 풀릴 듯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12.09 10:05
내년 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풀릴 전망이다.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지역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를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그동안에도 가격 안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 조치가 있었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매매가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남한 전 국토의 약19%에 달하는 1만9158㎢가 지정된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지정지간이 끝나는 행복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6994㎢)가 우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도시(1734㎢), 혁신도시(460㎢), 경제자유구역(146㎢) 주변 지역 등도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제 요구가 계속돼 왔으며 최근 땅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할 경우 해제가 타당한지 우선 검토를 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의 택지지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최근 가격이 안정을 보인 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국토부의 1차 서류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후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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