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09 09:51

국무회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주택신용보증 개인보증 최고한도 2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따라 30억 지원
-중소기업銀, 자회사 출자한도 30/100 확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내용 등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정비사업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변경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변경사항 발생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신용보증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소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기초노령연금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4만7000명 추가지급)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30억400만원을, 한부모가족 고교생 자녀수 증가(5000명)에 따라 8억2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정부는 이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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