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해외자원 개발 종합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08.12.08 15:16

자원개발 중 제3국 정부서 몰수할 경우 원리금 등 보상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을 8일 출시했다.

자원개발기업 및 투자 금융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원리금, 배당금 등의 미상환 위험을 보장받게 된다.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미회수 원리금의 이자도 보상하고 자원탐사단계의 위험도 담보한다.

자원개발의 경우 탐사가 진행돼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인되면 해당국가 정부가 이를 몰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독재적 정치체제를 띠는 제3국 국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빈번하다. 또 전쟁이나 외환 통제 등으로 광구 개발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수보의 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이 같은 사고 발생시 미회수 원리금과 배당금을 보상해준다.


전쟁 수용 외환통제 위험 등 특정 위험만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제3국 현지법인을 경유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제3국 비상위험까지 담보한다.

유창무 사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유망한 자원개발 광구의 가격이 낮아진 현 시점이 자원 확보의 호기다"며 "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으로 우리 자원개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자원의 자급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보는 이번 보험 출시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맞는 금융·보험구조를 설계해 주는 자원금융·보험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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