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편승, 마약성분 비만치료제 활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08 11:34
'몸짱' 열풍에 편승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비만치료제가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뒷거래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생산 및 사용량 급증으로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마약류 비만치료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마약관련 국제기구가 오·남용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의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1일에는 30대 가정주부가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가짜 처방전 써주거나 약을 지어준 의사와 약사, 이 약을 산 사람도 함께 붙잡혔는데 모두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주부 서모씨(36)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3000정을 구입,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5200만원을 챙겼다.

서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다이어트 관련 카페에 향정신성 식용억제제인 "아디 또는 푸링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구매자는 학원강사 간호사 등 성인뿐 아니라 여고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지난 10월에는 중국에서 제조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이모(62)씨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공장에서 마약류인 '마진돌'과 전문의약품인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등을 섞어 '슈즈러'라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1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실제 이 제품을 구입, 복용한 상당수 피해자들은 식욕 억제 대신 두통과 발한 변비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살 빼는 약'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고민에 빠졌다. 오남용을 단속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식약청 의뢰를 받은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가 식욕억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조사 결과, 의사가 비만 환자에게 발급한 식욕억제제 처방전 가운데 80%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오남용이 문제인 것은 알지만 의사 처방권 침해 문제와 맞물려 있어 무턱대고 단속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제품 사용자들이 무분별한 투약을 자제하고 불법 유통 체계를 바로잡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의 인터넷 불법 밀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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