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마즈룸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활성화 방안과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대책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현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 거절 등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어 건설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시 건설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등 브리지론 보증 실행 원활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가입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철저한 비밀 유지와 주채권은행의 빠른 선별작업 및 즉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와 함께 신규주택 구입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1주택자 면제 보유 요건 완화(보유기간 3년→1년), 취·등록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금융·세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확대 계획 철회와 점진적인 최고가치낙찰제도로의 전환을 비롯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 △지역가점제의 지역배점제 전환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 건설제도 관련 사항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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