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면, 국회서 정부안보다 2.3조 늘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07 17:38
-서민계층 지원만 2조원
-상속·증여감면액 8700억원 '없던 일로'
-재정건전성 우려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세수감면액이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세수는 정부안보다 2조270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만 14조235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 세금감면액은 16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감면액이 늘어난 것은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로 4400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3400억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340억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한도 확대로 243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여기에 최저구간 소득세율 조기인하(3510억원)와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추가 확대,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합치면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에 총 2조원이 지원된다.

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물거품'이 됨에 따라 정부가 예상했던 8700억원의 세수감소도 없어졌다.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할 예고해 놓은 상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 역시 확대가 불가피해 적자국책 발행 규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부자감세가 관철됐다"며 "16조원에 이르는 감세액을 이제 서민이 부담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