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종부세 면세 등 '지방달래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07 18:22
-비수도권 소재 1주택 과세대상서 제외
-지방미분양 대책·맞춤형 교육비용 지역별 차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지방 달래기'가 역력하다. 지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이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고 지방 주택 합산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에도 합산에서 제외는 지방주택의 가격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도권에 5억원짜리 집과 지방에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에는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방 종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7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종부세수는 3328억원으로 전체(2조6771억원)의 12%였다.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역시 고향 및 지방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지역별로 차등화됐다. 기업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대학은 전액 세액공제하나 수도권대학은 절반만 세액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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