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소득세 48만원 덜 낸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07 13:29
-연봉 6000만원, 474만→409만원
-연봉 3000만원↑, 169만→121만원
-연봉 1.1억원↑, 감면 효과 적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 소득세를 올해보다 약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내년에 16%, 2010년에 15%로 인하되고 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의 소득세율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35%로 유지된 후 2010년에 33%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과세구간에서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씩 낮추는 것이었다. 국회 재정위에서 달라진 것은 최저구간의 경우 내년에 2%포인트, 최고구간의 경우 2010년에 2%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국회에서 수정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4000만원(4인가구 기준)인 근로자는 올해 소득세로 169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21만원만 내면 된다. 당초 정부안으로는 133만원을 내야 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2만원 덜 내는 이유는 1200만원이하의 1%포인트 추가인하 효과가 모든 과세구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으면 정부안보다 12만원 덜 내도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특별공제 등으로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총급여가 3000만원 정도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정도"라며 "총급여가 3000만원이 넘으면 대략 12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고 말했다.

4인가구로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올해 474만원에서 내년 409만원으로 65만원 감소하게 된다. 8000만원의 경우 소득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781만원으로 92만원이 줄게 된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1351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111만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소득세로 228만원을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201만원만 내면 되고 6000만원인 근로자는 534만원에서 489만원으로 45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봉 1억1000만원 정도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게 된다"며 "연봉 1억1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최고구간의 세율 동결로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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