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과납세금 수시환급제 실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07 12:00

'고세율'로 잘못 신고한 물품에 환급 "경기침체 기업지원 위해 품목 확대"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기업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에서 직접 과다납부한 세금을 수시로 환급해 주는 ‘과납세금 수시환급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시환급제는 특히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몰라 낮은 세율인데도 불구하고 고세율 물품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 직권으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서울본부 세관은 1차로 화공품류(유무기화합물)을 대상으로 432건의 과다납부 사례가 확인된 147개 업체에 대해 3억1000만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서울본부 세관은 이를 위해 품목분류, 환급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분석,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건으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세금 과납품목 자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서울본부 세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 2차 과납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환급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