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화장품 병행수입의 길을 터주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수입하려는 화장품이 기존에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험성적서를 갖출 경우, '화장품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도 병행수입이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규칙에서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병행수입이 불가능했다. 외국 본사에서 독점 수입권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만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공포로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해외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게 돼 수입화장품의 가격거품이 빠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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