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형사 책임 소재를 밝힐 의지는 보이지 않고 책임의 미로에 빠져 공직선거법 양벌규정을 거꾸로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판부가 이한정 의원이 입금한 6억 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천 이후 6억 원을 1년 만기 연 1% 저리의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득으로 봤는데 이를 당 대표의 지휘책임으로 판결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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