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무단이용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기자 | 2008.12.05 17:38
< 앵커멘트 >


SK브로드밴드가 하나로텔레콤 시절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수용을 거부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뤄온 기업들에 대한 배상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920명의 소비자는 지난 3일 SK브로드밴드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 정보가 제공된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 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SK브로드밴드/관계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분쟁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고 일단 수용을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천여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옥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게는 한사람당 10만원, 정보가 일부 유출된 소비자에게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이 이번 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차장
"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비판을 받아온 업체들의 배상문제가 법정 공방전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4. 4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5. 5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