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은 4일 한국알콜산업에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는 지난 10월14일 기각된 것에 대한 항소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산업에게 동아제약 주식 5만2060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
강 부회장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미 반환한 794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에서 한국알콜이 추천한 인사를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한 약정은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인수가능성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한국알콜은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2008년도 주총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강 부회장(지분 약 6%)은 정기주총에서 한국알콜(지분 4.94%)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강 부회장 측 인사로 선임키로 합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면 한국알콜 측 추천이사 1명을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알콜은 강 부회장이 2007년 3월 개최된 정기주총과 10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 부회장이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40억원에 대한 담보(동아제약 지분 5만여주)를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총 매도금액은 50억4982만원. 한국알콜은 4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10억4982만원은 동아제약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챙겼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의 주식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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