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청회 "자통법 시행 연기할 이유없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2.04 17:18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발(發)금융위기로 급변한 금융환경에서 자통법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자통법 시행시기와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자통법 시행 필요성은 한 목소리로 공감했지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 실장은 "자통법은 자본시장 작동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금융환경 변화로 자통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해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만큼 규제완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 실장은 "자통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몇 가지 걱정스런 측면이 있다"며 "특히 투자은행 업무가 머니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에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통법 통과 후 외국투자은행이 국내 증권사를 인수하면 국내예금을 레버리지(차입)로 활용해 위험한 투자를 하고 그 책임을 은행에 돌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완화 정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강화한 부분도 많다"며 "자통법은 규제합리화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있는 금융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보완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문제와 관련, 최홍식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는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 한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등도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10,20년을 바라보고 바쁘게 달려가는데 왜 우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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