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100억원 보증, 소상공인 특별보증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04 14:58

(상보)금융위, 중기 추가지원 방안 마련… 자금난 '숨통'

앞으로 수출기업은 신·기보를 통해 최고 100억원까지 수출금액의 100%를 보증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보를 통해 내년 말까지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대출금 회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 당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일부 7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50~95%까지인 수출기업의 보증비율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액(100%) 보증하기로 했다.

특히 농·수협도 수출입기업에 제공한 보증을 신·기보를 통해 재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수협도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1조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공급하게 되면 약 20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고액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수출기업은 장기·고액보증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고액보증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한도에 근접해 있는 기업과 고액보증기업들은 57억원 상당의 가산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통해 거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출연금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보와 10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기대출 실적은 전월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전년도 월평균 5조7000억원과 올 상반기 5조9000억원에 못 미친다.

또 중기 신속대출(패스트 트랙)을 통해 중소기업에 1조37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패스트 트랙에 총 1978개사가 유동성 지원을 신청했으며 11월말 현재 1462개사(74%)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73개사가 지원을 신청해 283개사에 6918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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