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세무조사 로비의혹 배경은 무엇?

류철호, 송선옥, 김지산 기자 | 2008.12.04 13:59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서 시작… 검찰, 압수 자료물 분석 착수

포스코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은 포스코가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의 연구개발비용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입장차를 보인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5월 포항제철소에 설비투자를 마친 파이넥스 공법은 포스코가 15년간 연구개발비 5541억원을 투자한 차세대 친환경 공법으로 세계적 이슈가 됐다. 연구개발비 5541억원을 비롯해 설비투자에 1조600억원을 더해 파이넥스 공법에만 1조6141억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5541억원의 연구개발비였다. 포스코의 과적지인 대구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까지 동원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은 문제의 연구개발비를 탈세 수단으로 인식해 과세처분을 내렸다.

연구개발비로 본다면 손비처리가 가능하지만 투자비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3월 연구개발투자에 해당하는 세금과 10여가지 항목을 보태 17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상임심판관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사항이 많은데다 과세액도 커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9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의 비공개 조사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과 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탈루액이 매출액의 15%를 넘는 경우 국세청 내부기관인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탈루방법이 지능적이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탈루가 벌어진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대구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 중이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에서 압수한 세무조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세무조사 경위와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국세청 주변에선 "(검찰이)포스코 측이 세무조사에서 17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뒤 이주성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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