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50만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지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04 12:00

총 4216억원으로 예상치보다 줄어... 31일까지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받기로

-주민등록 말소 등 14만명 제외
-지급명세서 제출시 내년 1월 환급
-사업소득자 환급금 18~23일께 지급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350만명에게 총 4216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애초 국세청이 예상했던 환급대상자 364만명, 환급액 4386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국세청은 사망, 주민등록 말소, 해외출국 등 14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을 한 35만명에게는 이날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됐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만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송됐다.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계좌신청을 하면 된다. 유가환금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이하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 부담 등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가환급금을 챙기지 못하는 일용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31일까지 고용주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중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일용근로자들이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서 지난해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1월에 신청을 한 사업소득자, 올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오는 18일부터 23일께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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