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구택 회장 수사하나(종합)

류철호 기자 | 2008.12.03 21:31

자택 압수수색설 소동… 검찰 "확인해줄수 없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가 3일 포스코 본사와 이구택 포스코 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포스코는 부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 회장과 포스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거나 발부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과 포스코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설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이 회장 자택에 압수수색 수사관을 오후에 급파했으나 모 공중파 방송 취재진이 이 회장 자택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압수수색을 취소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포스코 본사나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수사계획도 없다"고 압수수색 설을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도 "검찰이 이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검찰이 이주성(구속)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게 잘못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이 일부 기업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포스코 세무조사 자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이 2005년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한 단서를 확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간부와 포스코 그룹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청장을 지난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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