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병설로 재가기관을 운영하면서 입원노인의 명의로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원 1곳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제출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받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8명중 3명은 구입사실조차 몰랐고 3명은 구입 후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 두절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이중 한 수급자는 지난 9월11일 사망했으나 계약서에는 같은달 20일 본인이 서명한 것처럼 꾸며 있었다.
더구나 이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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