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접수 현장 가운데 대구 수성구 시지2차의 경우 계약자들에 분양금 환급이 완료됐다. 이어 시지1차와 경기 화성 향남지구, 김해 율하지구, 포항 양덕지구 등 4개 사업장은 환급 등 보증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 구미 신평동과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충남 예산 등 3곳은 현재 사고사업장 통지 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주택보증은 나머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주상복합), 경북 경산시 옥곡동, 경기 시흥 능곡지구, 부산 범천동, 서울 구로구 고척동 등 C&우방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선 해당 시행사가 현 시공 체제를 유지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미 환급이 완료됐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사업장도 모두 C&우방이 시공 중이어서 시행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