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하려 무리수 둔 재개발사업 '초비상'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8.12.03 19:46
< 앵커멘트 >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 규모도 알려주지 않은 채 통과시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일처리를 한 사업장들이 많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 한 재개발구역입니다.



철거가 끝나면 아파트 천2백가구를 새로 짓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의 핵심인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서면동의서만으로 통과시킨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응암 7구역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5일 남겨둔 지난해 10월 25일 총회를 열어 사전에 나눠준 서면동의서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간이 없다보니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자산평가 금액과 부담금 규모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원호 / 응암7구역 조합원
"계획 다 세워놓고 알리지도 않고 저같은 경우에는 대지 60평에서 25년 살았는데 재개발하면서 40평짜리 가면서 1억 3천만 원 내놓으라면서.. 행정소송 한 것이 우리가 승소한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난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킨 사업장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종학 / 응암8구역 비상대책위원장
"비단 7구역뿐만 아니라 저희 응암 8구역, 9구역 공통적인 문제고 은평구내 많은 사업구역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공통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머지 사업장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을 받은 재개발구역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모두 4만 가구에 이릅니다.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도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