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망법 시행령은 하루 방문자가 30만명(언론사이트는 20만명 이상)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만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시행령은 이 기준을 하루 10만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번 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인터넷 사이트는 37개에서 178개로 대폭 늘어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제 확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의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에 대비해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은 게시자의 삭제 요구 등에 따른 정보게시 종료 후 6개월로 정해졌다.
아울러 하루 방문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1만명 이상인 게임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서 조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1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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