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보호 받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2.03 11:01
앞으로 결혼한 딸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의 가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자녀와 동거하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노인에 대해서만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해 만일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은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이를 아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1%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따로 살던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지방에 살던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와 살림을 합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노인이 자녀 가족과 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부모 유기 등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모부양을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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