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더 # 스타시티 '허위분양' 논란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8.12.02 19:52
< 앵커멘트 >
포스코건설이 지은 '더 샵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스포츠시설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건국대학교 부지에 들어선 서울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집니다.



최고급 주거지를 표방하며 분양된 이 아파트엔 과장ㆍ허위분양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이 단지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 최고 수준의 주민 전용시설을 조성하겠다던 건설업체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분양 홍보물엔 버젓이 나와 있던 3천2백m²규모의 종합스포츠센터 자리가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는 한 대형 유통업체가 보증금 178억 원에 20년 동안 사용하기로 시행자인 건국대와 계약까지 맺은 상탭니다.

[인터뷰] 박용만 스타시티 입주자대표회장
"약속을 어겼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 전에 시정해야 합니다."

헬스장도 부실공사를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결국 천3백가구가 넘는 이 단지엔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분양받은 주민들은 업체가 분양 이익만 거두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상윤 / 스타시티 입주자
입주한지 1년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운동시설이 없는 게 말이 안됩니다."

반면 건설업체는 시공사에겐 책임이 없고, 광고 내용도 분양 전략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녹취] 포스코 건설 관계자
"우리는 공사만 한 거예요/ 분양도 우리 의견보다 그쪽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고."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공용시설을 청약 전략으로 내세우는 주상복합의 경우 이런 허위분양 분쟁이 잦습니다.

특히 홍보물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주민들은 업체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버텨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기자]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내부 구조는 미리 살펴볼 수 있지만 운동시설 등 주민 공용시설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과장된 광고로 시선을 끌어 분양을 마친 뒤, 사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그롯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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