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영장, 검찰 수사 칼날 박연차로 이동

류철호 기자 | 2008.12.02 16:13

"사건의 본질은 탈세"...검찰, 수사 정치권 전이 사전에 경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1일 세종증권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해 S증권회사 김해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이 증권사 지점장을 불러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상당부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박 회장이 홍콩에 만든 금융회사를 통해 4년간 차명계좌로 배당금 670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170억원 만 남아있다는 것. 검찰은 차액 500억원 중 일부가 국내로 반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로비 등 사업비에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외에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78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와 휴켐스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추적과 회계분석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태광실업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검찰은 박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배당이익과 시세차익 등 개인비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의 사용처를 캐다보면 이번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행위와 탈세 의혹 등 개인과 관련된 수사"라며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앤장'과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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