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에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02 15:04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6)씨에게 특정경제범죄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세종증권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대근(64·수감) 전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청탁 대상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으로 나뉜다.

청탁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특가법이, 금융기관 임직원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면 형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두 범죄 모두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이 동일하지만 벌금형일 경우 특가법은 1000만 원 이하, 특경가법은 50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감독을 받는 농협 임직원이 '공무원'인지 '금융기관 임직원'지에 대해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농협을 국가 관리 하에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잘못 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

그러나 2심은 서울고법은 "특가법과 농협법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은 정부 관리 기업체"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검찰이 노건평씨에게 특가법이 아닌 특경가법을 적용한 이유는 노씨의 금품수수 혐의가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노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통해 빠르면 3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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