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돈 받은 적 없다. 상가 모르는 일이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01 23:22

(종합2)검찰, 노건평씨 12시간 조사 후 귀가조치, 2일 영장 여부 결정

세종증권 매각에 관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6)씨가 검찰에 소환돼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일 오전 노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밤 11시 귀가시켰다.

검찰은 노씨가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빠르면 2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결과를 검토해서 내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노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귀가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자신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씨는 7층에 있는 박용석 중수부장실에서 박 부장과 차를 마신 뒤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 받았다.

검찰은 노씨의 연령이 적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특별조사실(36㎡)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화장실과 간이침대를 갖춘 이 조사실은 지난 4월 완공, 노씨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노씨는 2005년 6월 홍기옥(58·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을 정대근(64·수감) 당시 농협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노씨의 역할이 단순한 소개에 그쳤는지, 세종증권 인수를 적극적으로 부탁한 것인지를 추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62·구속) 측이 홍기옥 사장에게서 받은 경남 김해의 상가가 사실상 노씨 몫이었는지, 이 상가가 오락실로 운영되면서 생긴 수익금 중 일부가 노씨 측에 유입됐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오락실 하루 순이익이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영업 수익 가운데 일부가 노씨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씨는 검찰에서 정화삼씨 측 부탁을 받고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김해 상가는 모르는 일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는 또 "저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 형제가 홍 사장에게서 받은 김해 상가 등 30억여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화삼씨의 사위 이영수(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잠적함에 따라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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