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수업료 외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01 16:54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소득공제률도 '20%'로 달라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5%로
-출산·입양시에도 1인당 年2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일년에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때 꼼꼼히 챙기기만 하면 펀드·부동산 수익률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쏠쏠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기준 변경이 달라져 연말정산 서류를 12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제출해야 하는 데다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져 챙겨야 할 게 더 많아졌다.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항목 등 올 연말정산에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1월에 내는 이유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올 1월부터 12월까지분에, 지난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해 12월분이 추가돼 총 13개월분에 대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2월분 월급에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져 올해부터는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지난해엔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도 공제한도금액은 총 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의료비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액 전액에 대해 공제되고 그 외 의료비는 500만원 내에서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의료비,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병원, 한의원 등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1년만에 입장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세수상 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중복공제는 허용될 방향이나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공제가 허용되면 의료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할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하던데
-올해부터는 본인 교육비 전액 외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보육시설, 학원,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 등록금, 입학금,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의 700만원 한도 내 등록금과 입학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2008년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금은 전년과 똑같이 소득금액의 10%로 유지된다.

또 전년까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입양시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근로자가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했다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근로자 아들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게 있나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평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가 소득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주택마련 저축은 300만원, 연금보험료는 전액,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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