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시 기반시설부담금 차등 적용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12.01 16:03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 시행

서울시가 20년 이상 된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시 건물가치가 올라간 비율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에 신축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건물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띄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비구역 내 건물 리모델링 시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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