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절세형 장기 예금 출시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8.12.01 14:40
솔로몬저축은행은 1일 세금우대를 최장 5년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가인(節稅佳人) 정기예금’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 한도가 축소되기 전 장기 예금에 가입해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가입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장 5년이며,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년 해당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지급방식도 매월, 매년 혹은 만기일시지급 등 고객의 사정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 1인당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형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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