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지각' 개원에 예산안 처리도 '늑장'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1.30 15:55
- 여야 '감세법안' 놓고 막판까지 대립예고
- 1990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경우 5차례
- 여, 강행처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임기 개시 이후 82일 후에나 지각 개원을 한 18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지각' 신세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르면 올 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보다 6일 뒤 인 12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1998년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12월 9일에 예산을 처리해줬다며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재수정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의 계수조정수위 활동도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역대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1990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단 5차례에 불과하다.


17대 국회의 경우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2월31일에나 통과됐고 2006~2008년 예산안도 전년 12월27~30일에나 처리됐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2, 1997, 2002년에는 11월 중에 처리됐지만 지난해 대선이 있던 해에는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던 여당과 대선 이후 처리를 요구한 야당이 대립하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28일에 처리됐다.

올 해에도 '늑장 예산'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기회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150여건의 감세법안 처리가 핵심.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감세법안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29개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여야가 극으로 대치할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수정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로는 수정 불가능한 예산이라며 재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재수정 예산안 요청을 거부한 채 필요할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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