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등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1.4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30 12:00

공정위, 8개사 11건 공시위반 적발

GS, 현대차, 현대중공업, 한진 등 4개 그룹이 대규모 내부거래관련 공시위반으로 총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그룹 소속 30개 회사의 2005~2007년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한 결과, 8개사가 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GS가 8440만원(6건)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현대차는 4000만원(3건)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각각 910만원(1건), 880만원(1건)의 과태표를 부과받았다.


주요내용을 누락한 불완전공시는 2건이고 나머지 9건은 지연공시였다. 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인 위반비율은 1.72%로 지난해(상위 3개그룹)의 0.7%보다 높아졌지만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은 전부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했거나 지연해 공시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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