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은 28일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일환으로 국내 내수침체, 원자재 급등 및 시중은행 자금긴축 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지영업자들 중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 한도(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은 1000만원)내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급기관은 과거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만 가능했던 ‘뉴스타트 2008영세자영업자특례보증’과 달리 보증 상담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상담 장소는 전남신보 외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타 등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최소화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보증료는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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