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환경연합 관계자는 "11.3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고 각 부처나 해당 업무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아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용적률의 실질적 완화가 반영되도록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층수 완화 및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 △공동주택 벽면율 확보기준 폐지 △각 동별 조합설립 동의요건 과반수로 개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의 시정 △유명무실한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용적률 완화'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 법률 개정 준비에 따른 시일이 촉박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대표자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청원서 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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