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 결정의 직접적 규율 대상은 로스쿨 설치 신청을 한 국민학원(국민대 법인)일 뿐이지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4일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10개 대학을 포함시켜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고 당시 국민대는 전국 순위 22위, 서울권역 순위 16위로 평가돼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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