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C&중공업·우방, 일단 '정상거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1.27 19:13

공동관리 결정시 '30분 매매정지후 정상거래'...거부하면 '상장폐지'

27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통한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C&중공업 (0원 %)C&우방 (0원 %)의 주식매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채권단의 워크아웃 '결정' 여부에 따라 이들 기업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채권단의 공동관리 결정전까지 C&중공업과 C&우방의 주식은 정상적으로 매매된다.

채권단이 회의를 열어 공동관리를 결정하면 C&중공업과 C&우방의 주식거래는 당일 30분간 정지된다. 워크아웃은 관리종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분후 다시 정상거래가 이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돼 매매거래가 30분 동안만 정지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공동관리 신청을 거부할 경우엔 C&중공업과 C&우방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면 부도 처리된다"며 "7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되고 상장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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