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7일 한 민간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코바코에 방송 광고를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장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말까지는 규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지난 2006년 4월 이씨는 "현행 방송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