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잇단 인하, 운용사 속셈은?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1.27 14:57

투자자 부담 인하 vs. 해외펀드 시장 축소 우려

펀드보수 인하 바람이 거센 가운데 해외주식형펀드의 환매수수료를 낮추는 운용사들이 늘고 있다. 펀드 손실로 상심한 투자자를 배려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에선 해외펀드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4일부터 '한국월드와이드 월스트리트투자은행' 등 19개 해외주식형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전까지 가입한지 90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클래스A 펀드(선취수수료 포함)는 30일 미만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10%만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클래스C는 가입 후 30일 이상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30%만 내면 된다. 물론 원금 손실로 이익금이 없는 경우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블랙록자산운용은 지난 14일부터 원화로 거래하는 10개 해외주식형펀드의 클래스C와 C-e 등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내렸다. 이전까지 가입 후 90일 미만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이제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30%만 내면 된다. 선취수수료를 받는 클래스A는 이전부터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만 환매수수료를 부과했었다.

푸르덴셜자산운용도 '드림장기주택마련채권형', '드림장기주택마련혼합형'과 해외펀드 '푸르덴셜유로주식펀드' 등 16개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인하한 상태다.


이미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지난 7월 국내에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클래스 A) 14개의 환매수수료를 대폭 하향하면서 업계의 환매수수료 열풍을 주도했다. 과거 피델리티는 30일 이전에 환매할 때는 이익금의 70%를, 90일 미만시엔 30%를 수수료로 뗐으나 이후 30일 이전 환매시만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괄 조정했다.

이들 운용사가 환매수수료 인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완화'다. 증시 급락으로 펀드 손실이 큰 데다 90일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할 수 없을 만큼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해 투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펀드보수 인하 분위기도 환매수수료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내년 말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 종료로 가뜩이나 해외주식형펀드 시장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환매수수료까지 낮추면 자금 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재룡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장은 "환매수수료는 1980년대 후반까지 채권형펀드를 장부가로 평가하면서 운용사들이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관행처럼 부과했던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국내의 환매수수료가 장기투자를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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