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가건물, 노건평씨 처벌여부 '가늠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27 11:00

검찰, 실제 소유주 확인에 수사력 집중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문제가 세종증권 매각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건평씨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노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노씨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증권 매각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경남 김해시 내동 10층짜리 상거건물의 1층 점포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점포의 임대차 이자 등 이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노씨를 소환하는 대로 이 점포의 정확한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노씨가 돈을 건네 받았거나, 상가 임대 수익금 중 일부라도 받는 등 상가를 이용해 생긴 이익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의 점포는 2006년 5월 정화삼(구속)씨가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로비대금으로 받은 30억 원 가운데 일부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정씨 사위인 이영수(33) 전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돼 있다.

9억2000만원에 팔린 이 점포는 2006년 7월 '리치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 영업을 하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경찰에 단속돼 영업을 곧바로 중단했다.


오락실은 정화삼씨의 노모가 업주로 이름을 올렸고 사실상의 영업은 정씨의 동생 정광용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포가 노건평씨 몫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노씨의 형사처벌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황만으로는 노씨와 점포의 연관관계가 석연치 않다.

상가 명의가 정씨의 사위인 이씨 명의로 돼 있지만 김해시는 노씨의 자택이 있는 곳으로 충북 청원군에 사는 정씨가 별다른 연고가 없는 곳에 사위를 시켜 상가를 구입했다는 게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의 권리관계도 이상한 점이 있다. 정씨에게 돈을 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이 점포에 대한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로비자금을 건넨 사람이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씨 측의 허락 없이 정씨나 사위 이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은 조치'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유권 다툼에 대비해 홍씨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상가 얘기는 처음 듣는다. 홍씨가 정씨 형제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생인 노 전 대통령에게 통화를 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노 전 대통령에 서운한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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