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지자체서 자녀보육비 받아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27 12:00

국민권익위원회, 창녕군 소속 공보의 보육비 지급 중재

군복무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나 도서벽시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소속 지자체에서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창녕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을 창녕군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민원을 중재해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지자체의 보건소·도서벽지에서 근무하며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다만 인건비 외 출장비나 시간외수당, 자녀보육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창녕군 소속 공무원에만 한정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보의들은 소속 지자체에서 취약전 지녀 보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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