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종증권 심리당시 의혹없었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8.11.26 16:54

심리범위 한계는 시인

'세종증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가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심리 당시 "의혹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리범위의 한계는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증권거래소의 심리가 그렇게 예리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것.

거래소는 26일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심리는 첩보를 입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결과 이상매매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일상적 심리절차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06년7월9일 심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심리의 경우 중요정보 공개 1~2개월 전후 대량 매매계좌의 양태를 분석해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세종증권 인수협의 공개시점(2005년 12월7일) 이전인 그 해 9월1일부터 다음해인 2006년 1월23일까지를 심리대상 기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심리대상 기간 특정인에 의한 대량의 매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매도물량은 심리대상 기간 훨씬 이전에 매집한 것이어서 미공개정보이용 개연성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 심리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거래소는 "계좌정보 및 매매데이터 등의 한정된 기본 자료만을 갖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특정인 차명계좌나 유가증권·자금 흐름 등에 대한 세부 조사권한은 없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 및 거래소시장 이외에서의 매매거래(장외거래) 등은 추적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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