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심리범위의 한계는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증권거래소의 심리가 그렇게 예리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것.
거래소는 26일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심리는 첩보를 입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결과 이상매매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일상적 심리절차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06년7월9일 심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심리의 경우 중요정보 공개 1~2개월 전후 대량 매매계좌의 양태를 분석해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세종증권 인수협의 공개시점(2005년 12월7일) 이전인 그 해 9월1일부터 다음해인 2006년 1월23일까지를 심리대상 기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심리대상 기간 특정인에 의한 대량의 매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매도물량은 심리대상 기간 훨씬 이전에 매집한 것이어서 미공개정보이용 개연성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 심리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거래소는 "계좌정보 및 매매데이터 등의 한정된 기본 자료만을 갖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특정인 차명계좌나 유가증권·자금 흐름 등에 대한 세부 조사권한은 없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 및 거래소시장 이외에서의 매매거래(장외거래) 등은 추적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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