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땐 가구당 6500만원 절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11.26 15:41

제일감정평가법인 시뮬레이션… 전문가들 "재건축 활성화에 역부족"

'11.3 대책'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65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송파구 제2종주거지역내 56㎡(대지지분 62㎡)짜리 주택 1000가구 단지(용적률 80%)를 대상으로 모의 재건축 실험을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규제 완화 전에는 조합원이 분양가 8억2144만원짜리 109㎡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411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13억8049만원짜리 148㎡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5억631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할 경우 109㎡ 아파트에 들어가면 6129만원을 환급받고, 148㎡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4억9774만원을 내면 된다.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65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규제 완화 적용시 분양 수익금이 늘어나는 데 비해 임대주택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분양물량은 10가구에서 122가구로 늘어나는 반면 79㎡짜리 임대주택은 249가구에서 72가구로 줄어 총 분양수익이 약 594억원 증가한다.


규제 완화 전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265%(임대주택 35%포함)에 소형평형 의무(2대4대4) 비율을 적용했다.

규제 완화 적용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260%(보금자리주택 10%포함)에 전용 85㎡이하 60%(6대4)비율을 준수했다. 전체 공사비는 3.3㎡당 370만원으로 산정했다.

서대호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이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진 조건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며 "이밖에 재건축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경감 효과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같은 추가 규제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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