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는 26일 최대주주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가 상장폐지 신청을 요청, 출석이사 전원이 검토한 결과 상장을 유지할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상장폐지를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아이레보는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후 6개월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주당 3700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내년 1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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