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사지원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열람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회사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별도 보관했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제3자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70만원씩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 재판부와 같이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사는 충분한 보안조치를 통해 입사지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보안조치가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볼 때 충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LG전자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2006년 9월 LG전자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씨 등은 채용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한 포털사이트 취업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열람된 31명에게만 7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강씨 등과 LG전자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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