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건의한 면적은 도 전체면적 8600.5㎢의 70.2%에 해당되는 6035.7㎢다.
나머지 3개 시군은 해제 건의를 유보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시장 조사결과, 2007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 누계가 전국평균 7.7%의 절반인 4.5%로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토지거래량도 2005년 지정당시 20만 건에서 올해 3ㆍ4분기 11만 건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허가기준에 적합한 매수인이 없어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수요를 목적으로 정상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매도할 경우 허가요건이 까다로워 매도할 수 없는 등 지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모든 거래행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기적 거래행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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