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25일 정관개정여부 논의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11.25 17:03
KT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공모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개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KT는 2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을 규정한 정관 25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KT 이사회는 일단 이날 회의를 통해 사장공모에 참여한 일부 후보들의 자격시비를 낳고 있는 정관 25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오는 1월초로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T 이사회와 사장추천위원회는 정관개정 이후 재공모를 실시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칫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가 이날 회의에서 정관개정안의 주총 상정을 결정할 경우 공모에 참여한 일부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서 특정후보 선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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